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1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5. 18. 07:53 경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375번 길 20 가경 푸르지 오 509동 옆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여, 37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 차례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 주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507,878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 G 피고인은 2017. 5. 18. 07:57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7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 차례 들이 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404,618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17. 5. 18. 08:00 경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26 하이 마트 청주 터미널 점 앞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L( 여, 48세) 운전의 M 젠 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420,180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N 피고인은 2017.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