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만취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있는 금 왕 사거리를 금석 엘에이치 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금 왕 태성병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갓길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 계속 진행하면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44 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위 E(21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738,000원이 소요되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534,225원이 소요되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관찰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