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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2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20:30 경 C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 곡로 258 포 곡 농협 입구 삼거리 도로를 둔전 방면에서 모현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포 곡 농협 방면에서 모현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1 차로로 진입한 다음 천천히 서 행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위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우측 2 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747,187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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