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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571
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와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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