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노4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이 사건 범행만 놓고 보면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재산,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