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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625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동종전과가 있고,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러나 이 사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당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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