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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841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M에게 5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29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M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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