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754
절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차량털이 수법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으로서 단순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