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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58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4년간 총 240,732,500원을 편취하여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변제 명목은 아니지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06,197,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을 해주는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4년간 피고인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

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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