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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1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를 징역 8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M은 ‘N’, ‘O’, ‘P’, ‘Q’ 의 실업 주인 자, 피고인 A은 ‘N’, ‘P’, ‘Q’ 의 명의 사장인 자, 피고인 B는 ‘O’ 의 명의 사장 이자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게임 장의 손님 관리, 수익금 정산, 게임 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한 자, 피고인 E ㆍ D ㆍ C ㆍ F 및 R은 게임 장의 종업원들 로 업소 내 관리, 손님에게 게임기 정산 창을 확인하고 환전을 해 주거나 심부름, 가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ㆍ B ㆍ E ㆍ D 및 M ㆍ R의 공동 범행 (2014. 7. 2. ~ 2014. 12. 1. ‘N’) 피고인들은 2014. 7. 2. 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울산 남구 S의 3 층에 위치한 ‘N ’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 천왕’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정산을 요구하면 정산 창을 띄워 화면에 나타나는 구슬의 색깔 별로 나타나는 숫자에 따라 2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ㆍ R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ㆍ B ㆍ E ㆍ D 및 M ㆍ R의 공동 범행 (2014. 12. 2. ~ 2015. 2. 3. ‘O’) 피고인들은 2014. 12. 2. 경부터 2015. 2. 3.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 장 상호를 ‘O’ 로 변경한 후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 조커 도깨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정산을 요구하면 정산 창을 띄워 화면에 나타나는 네모 도형 중 큰 네모의 개수를 세어 한 개 당 5,000 원씩 정 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ㆍ R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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