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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7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 업주이고, 피고인 B와 E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3. 23. 경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 설치된 ‘ 아프리카 코끼리’ 게임 기 20대와 ‘ 오션 쇼크’ 게임 기 20대를 각각 구입하여 위 게임 장에 설치하고 운 영하였는데, 위 게임 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을 통해 취득한 누적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정 산창 및 누적 포인트의 초기화 기능이 추가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종업원인 피고인 B와 E에게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포인트의 정산을 요구하면 위 게임기의 본체를 열고 메인 보드에 있는 버튼을 조작하여 위 정산 창을 화면에 띄워 포인트를 확인한 후 이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와 E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누적 포인트를 확인시켜 준 후 이를 초기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편철 보고)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각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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