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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69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 고단 691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K, 1 층에 있는 ‘L’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 명의를 빌려 주고 주간 조 책임자 역할을 하며 게임 장의 일일 수익금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상무로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게임 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고, M, N, O은 게임 장 외부에서 문방 및 환전을 해 주기로 하고, P은 게임 장 내부에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 하여 게임을 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정 산을 요구하면 손님들에게 돈을 주고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환전 범행

가. 피고인들과 M, N, O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과 M, N, O은 2013. 7. 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3.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위 ‘L’ 게임 장에서 보물 성 포커, 돌핀 포커, 화신성 게임기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 가치를 가지는 무료 이용권 1 장을 발행해 주고, 게임 장에서 일당을 주는 환전상 M, N, O을 게임 장 건물 뒤쪽에 있는 식당이나 앞쪽 포장마차 사이에서 대기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가지고 나가면 위 환전상들이 손님들 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받아 수수료 10%를 제하고 1장 당 9,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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