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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25 경 서울 강동구 B 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125 이륜자동차( 배 기량 124 씨씨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블랙 박스 영상 CD

1. 실황 조사서, 호흡 측정결과 출력 용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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