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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2 2017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0.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8. 9. 00:00 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 강변 3길 16에 있는 도계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계 리 429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모습,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6년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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