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구성로 238번 길 9에 있는 레몬 트리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에 있는 옛날 영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주변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에 설 시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 기사인 D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었고, D이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다른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차를 빼달라고 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하여 차를 빼주는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극히 짧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