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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1:14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노동청 부근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내원 당길 16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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