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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 로 20길 13 오류동 역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312 개봉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상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버스 정류장 시설물을 충격하였는바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벌금 한 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그 밖에 음주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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