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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1:50 경 구리시 아차산로 63 묘 향 손 만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 아트 홀 앞 도로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과 약 1년 전인 2016년에 음주 운전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1회의 벌금형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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