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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단3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30. 22:0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에게 “ 예쁘게 생겼다.

마음에 든다.

같이 자러 가자 ”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쓸어 내린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의 손목을 잡고 끄는 것을 목격한 E의 친오빠 피해자 F(42 세 )으로부터 “ 아저씨, 제 친여동생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라고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꺽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제 5 수지 근 위지 관절 염좌,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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