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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3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2017. 5. 8. 19: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제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가명 )에게 빵을 추천 해 달라고 한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19:46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5세, 가명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이를 피해 카운터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8. 19:3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15세, 가명) 의 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손목 부위를 두드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이 수록된 CD, 각 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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