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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0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2. 7. 22:58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 변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 자로부터 발각이 되자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잡아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결혼했냐

”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CD 첨부)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주거 침입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3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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