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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8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12. 00:2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26세)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1:56 경 인근 ‘E’ 가게 앞에서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피고 인의 차량으로 다가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피고인의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 행 후 피해자에게 “ 차에 타서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양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주장 피해 부위 사진촬영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사항 및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나. 제 2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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