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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21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및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및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죄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절도죄의 피해 품들도 미미한 점,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 과도 원 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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