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개월, 단기 5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개월, 단기 5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재판중 사건)”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