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 등으로 6 차례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수 절도 미수죄의 피해자 U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H, M는 원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그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기록상 오기 임이 명백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첫째 줄 ‘ 특수 절도죄로 ’를 ‘ 특수 절도죄 등으로’ 로 수정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