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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94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상해,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 동 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다음 날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전치 4 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업무 방해죄 식당의 업주,

5. 31. 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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