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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노51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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