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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6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피해자에게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2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 전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00만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 과의 약정에 따라 M에게 직접 또는 피해자를 통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점,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재물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야 지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8,000만 원 전부를 편취 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편취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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