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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7가단13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4. 7.부터, 2,0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시흥시 E 전 391㎡ 및 F 임야 3,014㎡ 중 각 4/5 지분을, 피고는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7. 3. 29. D과 시흥시 E 전 391㎡ 및 F 임야 3,014㎡ 중 각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 원, 잔금지급일을 2017. 4. 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이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가 잔금지급일을 2017. 5. 2.로 연기해주었고, 2017. 4. 7. D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D,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장모인 G는 2017. 5. 2. H조합 연성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원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D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1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7. 6. 11.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조합 연성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정에 따라 2017. 5. 31. H에서 시흥시 E 전 391㎡ 및 F 임야 3,014㎡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행불능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예정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D이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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