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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0.27 2009고합485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합485] 피고인 A은 M신용협동조합(이하 ‘M신협’이라 한다)의 여신ㆍ채권팀장으로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목적물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현장조사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작성상의 오류,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M신협에 정한 규정에 따라 상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M신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1. N 명의 2억 8,000만 원 대출 피고인 A은 2006. 10.경 M신협에서 O로부터 P 소유의 충남 당진군 Q 임야 14,019㎡, R 대 403㎡(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당진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N 명의로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O가 P로부터 1억 2,500만 원 공소장 기재 '1억 2,0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508,887,000원에 이르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M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6. 10. 27. 위 부동산을 담보로 N 명의로 O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O에게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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