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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 서초구 C 빌딩 301호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임야 지분권( 이하 ’ 피해자 임야 지분권‘ 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돈을 대출 받아 그 돈으로 경기 성남 수정구 F에 미술관을 건립하여 수익을 낸 후 담보를 해지하여 주고 피해자의 G에 대한 채무 1억 5천만 원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술관 건립을 하겠다고

말하였던 경기 성남 수정구 F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조차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인증서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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