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4. C으로부터 C 소유의 여주시 D 임야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2. 9. 17. 지급하였으며, 2012. 11. 12. 나머지 잔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중에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원룸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3.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가 승계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공사비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룸건물의 101호, 201호 전세보증금(1세대당 전세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하다가 포기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