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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07. 11. 20.자 2,000만 원 편취 부분) 피해자 C이 고소장에 기재한 이래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내덕신용협동조합(다음부터 ‘내덕신협’이라고 한다)의 대출 성공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소 후 피고인과 합의한 사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07. 11. 20. 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11. 20.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충북 진천군 I 임야를 담보로 내덕신협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내덕신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덕신협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어렵게 작업을 했으니 도움을 준 내덕신협 관계자들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고소장에 ‘피고인의 요구로 2007. 11. 20.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이래 검찰에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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