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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29 2011노432
업무상횡령 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년 11월경부터 피해자 재단법인 J의 상임이사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각종 기업체 등으로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장학금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그 사용 용도가 특정된 장학기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그 용도에 맞게 J의 장학생 선발위원회가 추천한 시민단체 활동가 가운데 각 대학원 선발 기준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J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J이 기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장학기금은 ‘시민단체 직원으로 J 제휴대학원에 합격하여 J이 추천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돈으로서 그 용도와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학기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가 아닌 J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장학 사업과 무관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9. 8.경 서울 중구 J 사무실에서 K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명칭 부분에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재한다)로부터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장학기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2. 3.까지 별지 J 장학기금 수수 내역 순번 1번 내지 11번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05. 1. 6.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장학기금 중 251,085,200원을 J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하고, 같은 날 N에 J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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