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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03 2016노8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강원도에서 지급한 L운동 상사업비는 J마을회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L운동 추진단(피고인이 단장이고, 마을 주민 일부와 외지인 5명으로 구성됨)에 지급된 것이므로 상사업비 중 일부로 조성된 장학기금은 마을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B 영농조합법인(추진단이 상사업비 등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단원 총회 결의로 설립한 것으로 마을 총회 결의로 설립한 것이 아니다)의 조합원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처럼 마을주민이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위 상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니라 우수현상광고에 따른 상금으로 그 귀속주체는 추진단이므로 추진단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피고인은 추진단을 승계한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G 등에 의해 야기된 법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비 마련을 위해 임원들 동의를 얻어 그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법인을 위한 행위이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을주민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장학기금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C은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2007. 12. 29.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C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이다’로 되어 있던 것을 검사가 당심 3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및 각종 소송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D마을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20.경 속초시 E에 위치한 F조합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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