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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대구 동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협회 경북 분사 무소의 경리 직원으로서, 장학기금 및 상조기금의 보관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 경 장학기금을 피해자 명의로 된 우체국 예금계좌 (E )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에는 ‘2009. 4. 27. 경 장학기금을 피해자 명의로 된 대구 축산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부터 2015.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서 합계 554,511,300원 상당의 장학기금 및 상조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 대리인 F이 제출한 피의자 A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리직원으로서 금전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6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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