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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29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부터 2013. 9 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D 고등학교 총 동문회’ 회장으로서 위 동문회의 장학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 경 위 동문회의 장학기금 172,521,3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정기 예금하여 위 동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1. 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에 있는 기업은행 인사동 지점에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위 예금액에 이자가 가산된 172,581,309원의 장학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피해 동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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