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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30 2013고단38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동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대구에 있는 게임기 판매업자를 소개해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게임장 내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2. 12. 10. 20:00경 대구에 가서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구입하여 2012. 12. 13.경 포항시 남구 F 건물 2층에 설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2. 12. 14.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게임장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이 출입문을 두드리면 CCTV 화면을 확인한 뒤 손님을 출입시키고,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여 1만점을 부여받아 게임결과에 따라 1만점 당 9,0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게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실업주 특정 및 자필진술서,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D) 각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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