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D는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고, E, F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가.
등급미분류 게임기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2. 1.중순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2. 1.중순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00점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2012. 1.하순경 G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2.경 G에게 게임장 영업일마다 15만 원씩 10여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게임장이 단속되자 G에게 전화하여"단속이 되었으니 게임장으로 가라, ‘누나가 업주이고, 게임기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했는데 게임기 설치업자의 연락처나 이름은 모른다’고 진술해라, 누나가 임차인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여주고, 누나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 ‘F가 알아서 게임장 운영하고 병원에 와서 정산을 하였다, 하루 손님은 10명, 하루 수익은 500만 원 정도다’라고 대충 진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