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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 피고인 B, E 및 H은 2012.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오산시 I, 3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사회 친구로 위 게임장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E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E는 H과 공모하여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작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받는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PIRANHA’라는 게임기 40대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능력 및 숙련도와 무관하게 해파리, 돌고래,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도록 개변조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할 때, 피고인 B 등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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