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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4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F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 및 위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문방’이며, 피고인 D는 ‘문방’이며, 피고인 C은 게임용 카드 충전 및 환전,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카운터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지급받아 일정한 점수를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카드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5. 3. 4.경까지 인천 동구 G 상가 5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H 1층에 있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환전, 손님들의 커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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