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7:32 경 지하철 4호 선 불상의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0. 09: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1.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개(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횟수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