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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344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23: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대구 중구 삼덕동, 남산동, 봉산동 주위 도로 등지에서 정차한 택시에 접근하여 택시 기사들에게 “ 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후 택시 기사들 로부터 택시 손님들이 분실한 삼성 갤 럭 시 S4 등 스마트 폰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 폰 50대를 매수하고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 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회에 걸쳐 위 스마트 폰을 처분하는 등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범죄 일람표 (1) 연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피해 품 1 2015. 2. 초순 ~2015. 3. 초순 23:00 ~02 :00 대구 중구 삼덕동, 남산동, 봉산동 주위 도로 등지 택시 기사들 상대로 피해자 불상의 분실 스마트 폰 매수 삼성 갤 럭 시 S4 등 12대 2 2015. 3. 초순 ~2015. 3. 말 23:00 ~02 :00 상동 상동 삼성 갤 럭 시 S4 등 13대 3 2015. 3. 말 ~2015. 4. 중순 23:00 ~02 :00 상동 상동 삼성 갤 럭 시 S5 등 12대 4 2015. 4. 중순 ~2015. 5. 중순 23:00 ~02 :00 상동 상동 삼성 갤 럭 시 노트 4 등 12대 합계 50대

나. 피고인은 2015. 6. 19. 23: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 남산동, 봉산동 주위 도로 등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 기사들 로부터 삼성 갤 럭 시 노트 4 3대, 삼성 갤 럭 시 S5 3대 등 총 6대의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중순 23:00 경부터 2015. 6. 20. 02:0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 폰 180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인천에서 중국인 D(2015. 6. 25. 체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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