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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05 2016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1:30 경 상주시 영남 제일로에 있는 자산 교 도로 상을 북천 교 쪽에서 쑤안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자산 교 도로 상에 이르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상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 상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신호를 받고 반대쪽 도로 상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액 티 언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6 번 늑골 골절을,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H(4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및 폐쇄성 등을, 상대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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