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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정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5:3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91-3 산정 2 교 차로를 신풍면 방면에서 유구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적색 신호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는 피해자 C(33 세) 가 차량 녹색 신호에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구읍 방면에서 사곡면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요부, 슬관절 등) 의 상해를,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요부, 경부, 견 관절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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