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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2 2016고정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트랙스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3. 09:00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 분 평사거리 앞 노상에서, 청 남교 방면에서 방서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좌회전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여 정상 신호에 가마 육교 방면에서 청 남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50 세, 남) 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3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22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9)

1. ‘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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