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7:50 경 B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82에 있는 화도 교 앞 도로를 행신동 방면에서 도내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버스 중앙 차로 인 편도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22번 마을버스 차량을 가로막아 그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버스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의 좌상을, 피해자 J(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