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5.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우리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갈월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철원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메가 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