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무봉리 마을입구 삼거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우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H, I)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