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정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1: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세무서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태봉고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혈액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