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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정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1: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세무서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태봉고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혈액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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